경찰, ‘마약왕’ 박왕열 구속 송치…범행 규모 13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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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4-03 12:32
입력 2026-04-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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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왕’ 박왕열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왕’ 박왕열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7)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범죄집단조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필리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131억원 규모의 마약류 밀수·유통을 주도하고 주기적으로 필로폰 투약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이날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필리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68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필로폰 등 마약류 17.7kg(시가 63억원 상당)을 유통하려 했다.

박씨는 필리핀 교도소에서 1년 이상 매월 한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텔레그램 채널 12개와 계정 27개를 이용해 필로폰을 유통했는데, 경찰은 박씨가 국내 판매 총책과 중간 판매책, 계좌 관리책 등 15명 규모의 범죄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기존에 파악한 공범 236명 외에 마약 공급책과 자금 세탁에 관여한 코인 대행업체 운영자 등 관련자 30명을 추가로 확인해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북부경찰청과 경남경찰청, 서울청, 경기남부청 등 총 39명으로 전담 인력도 늘렸으며, 박씨가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공동 조사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내로 다량의 마약을 밀반입하고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씨는 텔레그램으로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뒤 대금은 무통장 입금을 받거나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받았다. 범죄 수익은 조직원들에게 계좌 이체하거나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산해 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그는 2016년 10월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9년 10월 탈옥해 도피 생활을 벌였다.

박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초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임시 인도를 요청하면서 지난달 25일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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