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출판기념회서 ‘교통편의·저서 무상제공’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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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3-19 15:15
입력 2026-03-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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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모 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30만원 상당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B씨의 저서(40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15조)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매수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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