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담도 ‘담배’… 4월부터 과태료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2-03 23:57
입력 2026-02-03 23:57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 단속 대상
경고 그림·문구도 의무적으로 표시
‘좀비 담배’ 에토미데이트 단속 확대
뉴스1
오는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올해부터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정의되면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연초의 잎을 사용한 궐련 담배와 똑같아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광고, 포장, 판매 등 각종 규제가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주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 단속과 광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돼도 담배가 아니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지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지속됐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액상형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같은 기준으로 단속된다. 학교·병원·음식점·공공청사 등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고와 포장 규제도 강화된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에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멘솔 등 가향 물질을 강조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프로포폴과 유사한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섞은 액상 전자담배 단속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해당 성분을 혼합한 신종 마약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국경 단계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 전자담배는 이른바 ‘좀비 담배’로 불리며 강남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이를 흡입하면 경련·발작이 일어나고 의식을 잃게 된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6-0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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