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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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6-02-03 14:53
입력 2026-02-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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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진혁)는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도록 부추기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부지법 사태 전날인 1월 18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날 서부지법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서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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