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석사 학위’ 박탈…표절 검증 착수 3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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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5-06-24 12:39
입력 2025-06-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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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가 표절을 이유로 박탈됐다.

숙명여대는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논란 제기 이후 숙명여대가 이듬해인 2022년 검증에 착수한 지 3년만이다.

대학 측은 “연구 윤리 확립과 학문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교육대학원에 ‘파울 클레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해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논문이 표절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김 여사는 숙명여대 석사 학위 취득 이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대 역시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석사 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 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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