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회장, 대한체육회 자격정지 4년 징계…재심 신청 가능성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5-06-11 18:03
입력 2025-06-11 18:03
이미지 확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42대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자신의 비위 의혹에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42대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자신의 비위 의혹에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흥(70)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아 재심을 청구할 전망이다.

11일 체육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징계를 결의했다. 이 전 회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가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4년 징계를 처분한 것이다.

이 전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지난 1월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체육계의 반대 속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게 무릎을 꿇었다.

대한체육회는 이 전 회장의 징계에 대해 “경찰 수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관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전 회장 측은 “이번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 하자를 저질렀다.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결정문을 받으면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진솔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