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속보] ‘계엄 때 군·경찰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소위 통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5/04/23/20250423500222 URL 복사 댓글 0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4-23 17:40 입력 2025-04-23 17:40 이미지 확대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 중 일부가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의 유도에 따라 의원회관 정현관을 통해서 철수하는 모습.국회사무처 이미지 확대 국회에 착륙중인 특수부대 태운 헬기. 2024.12.3 도준석기자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