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까먹은 아내 폭행…이웃신고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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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5-01-20 13:58
입력 2025-01-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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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 손실을 낸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쯤 북구 아파트 주거지 내에서 흉기를 든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흉기 사용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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