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명에게 1억 사취’ 20대 대출 사기단 4명 기소

신동원 기자
수정 2024-12-12 16:04
입력 2024-12-12 16:04
“대출 받으려면 거래내용이 있어야”속여 돈만 가로채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 200여명에게서 억대의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1억17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서로 돈을 주고받아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0만원을 먼저 송금한 뒤 40만원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 2명에 피해금 120만원의 단순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 215명에 이르는 다중 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며 “범죄수익 환수와 환부 등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