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순천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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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4-12-10 17:42
입력 2024-12-10 15:07
1월 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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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문수(오른쪽) 의원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문수(오른쪽) 의원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당 대표 특보를 넣어달라고 방송국과 협의를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무리하게 표현한 것 같다. 실수했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9일 오전 9시 50분이다.

김 의원은 또 지난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또 다른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차량과 숙소를 불법적으로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에게 차량 등을 제공한 보좌진 등 2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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