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사고 낸 경북 포항시의원, 벌금 800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4-10-31 14:53
입력 2024-10-31 14:53
이미지 확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북 포항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사고 후 입장문을 내고 탈당과 함께 자숙한다는 뜻을 밝혔다.

포항 김형엽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