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결론 연기… 최재영 수심위 고려

송수연 기자
수정 2024-09-11 23:55
입력 2024-09-11 23:55
이원석 총장 임기 내 처리 불가능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피의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판단하기로 한 만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리는 게 공정성 시비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명품백 의혹 수사팀인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총장이 특혜 조사 논란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고 지난 6일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을 지난 9일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승인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두 번째 열리는 수심위는 최 목사의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하기에 김 여사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럼에도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 등으로 결론 날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송수연 기자
2024-09-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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