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부부싸움 중 방에 불 지른 50대 남편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수정 2024-07-31 09:36
입력 2024-07-31 09:36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밤 자기 집 방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했다.
다행히 불은 집에 함께 있던 10대 자녀가 물을 뿌려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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