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6 뉴스1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6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 측이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재판 뒤 이날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말을 아꼈다.
‘가짜 수산업자’ 징역 6개월재판부는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전·현직 언론인 3명은 벌금 250만~12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