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내달 발의

김소라 기자
수정 2024-06-30 14:27
입력 2024-06-30 14:27
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부총리급
당정대는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과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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