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선고한 법관, 조국 최종심 주심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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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수정 2024-04-12 00:08
입력 2024-04-12 00:08

조, 비례의원 당선된 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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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대법관. 뉴스1
엄상필 대법관.
뉴스1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최종심 재판부를 배정받았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장이 주심을 맡는다.

대법원은 11일 업무 방해 및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정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 1~3부는 각각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건이 배당될 때마다 주심과 재판장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선정된다. 지법이나 고법과 달리 대법원은 주심이 다른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등 심리를 이끌어 간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장 재직 시절 정 전 교수의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양대 컴퓨터(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정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조 대표에 대한 재판은 정 전 교수 재판과 혐의 내용이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등의 쟁점이 상당 부분 겹친다.

이에 따라 조 대표 측은 엄 대법관이 이미 유죄 심증을 갖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수 있다. 같은 부 소속으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 재판을 회피할 수 있다.

김소희 기자
2024-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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