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돌아가셨어”…살아있는 母 장례비 받은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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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4-04-01 17:48
입력 2024-04-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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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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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여자친구를 속여 장례비를 받아내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가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장인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자친구로부터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아파트 청약금에 필요하다며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모두 4억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부모가 아프다며 병원비를 받거나 살아있는 어머니를 숨진 것처럼 속여 장례비를 받기도 했다.

그가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금액은 약 1억원에 이른다. 또 친구에게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총 7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서 증권 계좌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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