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ID로 접속해 휴가 일수 조작한 해군 조교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박정훈 기자
수정 2024-02-25 10:10
입력 2024-02-25 10:10
A씨는 경남 창원의 해군사관학교 실험 조교병으로 근무하던 202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상관 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과 동기 병사인 B씨의 휴가 일수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모친이 암 투병 중이니 휴가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2021년 11월에는 다른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자신의 포상 휴가를 2일 더 늘려 휴가증을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자기 직책과 권한을 악용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꽤 불량하다”며 “A씨가 대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B씨 요청에 따라 저지르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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