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3명 임금·퇴직금 9억원 체불 요양병원장 불구속 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수정 2024-02-08 16:06
입력 2024-02-08 16:06
이미지 확대
대구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직원 수십명의 임금 등 수억원을 체불한 대구의 한 요양병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8일 의사 등 직원 8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대구의 한 요양병원 원장 A(5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9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199개 병상에 상시 직원 70명 규모로 운영돼왔다.

A씨는 이미 근로자 17명의 임금체불로 재판받고 있다. 이번 기소 건을 포함하면 전체 피해 근로자 수는 100명, 체불금 총액은 약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투자 실패,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실질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해졌음에도 직원 28명을 신규 채용한 뒤 계속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 규모, 동종 범행 전력과 상습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