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공급 밸브 잠겨 있었다”… 경찰, 대구 매천시장 화재 관계자 송치

김상현 기자
수정 2023-10-25 14:07
입력 2023-10-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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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피해 상인 68명, 대구시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화재 발생 전 실시한 시장 스프링클러 점검 보고서를 실제 상태와 다르게 작성했다. 또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밸브는 정비 목적 등으로 일시적으로 잠글 수 있는데, 화재 당시 밸브를 잠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매천시장 화재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화재 피해와 관련,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지난달에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상인은 모두 68명이다. 비대위 측은 “화재 피해 보험금이 10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피해 상인에게 1인당 평균 1000여만원 남짓 돌아가는 금액”이라며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1억원이 넘는 상인들도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 측은 “화재로 점포 건물뿐만 아니라 지게차, 과일 등의 손해도 봤다”고 덧붙였다.
매천시장에서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27분쯤 A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점포 69개가 탔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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