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뜩’·‘공포’… 심야에 흉기들고 침입한 성폭행 미수범은 아는 얼굴이었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3-08-24 23:59
입력 2023-08-24 23:39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야심한 밤에 흉기를 든 채 이웃집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미수)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에 흉기를 들고 몰래 들어가 잠자던 B(50대·여)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집안 간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가족에게 신고받은 경찰은 A씨를 주택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몸싸움 등 흔적을 통해 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