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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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수정 2023-08-24 15:26
입력 2023-08-24 15:26
法 “1회 향응가액 100만원 못 미쳐”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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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 10. 5 도준석 기자
2021년 10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 10. 5 도준석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 조성필·김상훈·이상훈)는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향응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나 검사와 이 변호사의 향응 금액을 각각 114만 5333원으로 계산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보고 1회 향응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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