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컵 표준화…“무색 제작, 로고 인쇄 지양”

유승혁 기자
수정 2023-07-30 16:05
입력 2023-07-30 16:02
환경부,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 마련
다회용컵 355·414·473㎖, 최소 1㎜ 두께 무색 제작
환경부, 다회용기 제작·취급 및 세척 과정 위생기준 마련
전용 용기와 세척제 기준 담겨…업체 사업 추진 시 참고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두께 등의 표준이 제시됐다. 용량은 355㎖·414㎖·473㎖ 등 3종, 두께는 1㎜ 이상, 외경은 92∼98㎜로 만들고 색깔이나 그림을 넣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다.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해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및 다회용기 보급 실행 지침’도 마련됐다. 지침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용기와 세척제 기준이 담겼다. 세척장 조성과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해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용기의 세척·폐기 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했다.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 기준과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 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돼 사업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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