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남학생, ‘살인’ 인정 안 됐다… 2심도 징역 20년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7-20 14:28
입력 2023-07-20 14:25
법원 “국과수 감정… 살인 고의 인정 어려워”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7 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박은영·김선아)는 20일 오후 1시 40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수를 재현해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준강간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 치사죄로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여자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부상을 입은 채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인천지검은 A씨에게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정수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박은영·김선아)는 20일 오후 1시 40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수를 재현해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준강간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 치사죄로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여자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부상을 입은 채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인천지검은 A씨에게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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