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출생통보제법 의결...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서울포토]
오장환 기자
수정 2023-06-29 11:46
입력 2023-06-29 11:46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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