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없다”고 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넣은 20대…징역 9년 확정

이천열 기자
수정 2023-05-08 16:01
입력 2023-05-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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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학대해 숨지자 냉장고에 시신을 넣어 유기한 20대 아들이 상소를 포기해 징역 9년이 확정됐다.8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가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B씨의 시신은 숨진지 한 달 반쯤 지난 지난해 6월 30일 정오쯤 발견됐다. A씨로부터 “이사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주택 관리인이 다른 입주자를 받기 위해 냉장고를 대형으로 교체하려다 발견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창문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B씨의 시신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시신은 칸막이가 다 제거된 냉장고 안에 기저귀만 착용한 채 쭈그려 앉아 있었고, 몸이 미라처럼 말라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B씨의 시신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하반신 화상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관리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차량번호와 휴대전화 등을 추적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산휴게소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숨진 뒤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3일 간 방 안에 방치했는데 부패하기 시작해 냉장고에 넣었다”면서 “아버지가 힘들 때마다 ‘같이 죽자’고 말했고, 가진 것도 없어 자살을 마음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 시신과 함께 있어도 무섭지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지난달 28일 항소심을 열고 “자식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아버지를 학대하고 방치해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도 선처를 바란다.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가 어렵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9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검찰은 “패륜 범죄인 걸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1심과 똑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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