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문에 ‘피’ 묻히고 목검 내리쳐” 층간소음 윗집 위협한 30대

이천열 기자
수정 2023-05-04 13:05
입력 2023-05-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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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현관 문에 자신의 피를 묻힌 3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대전 유성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윗집에 사는 50대 부부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한 달 동안 아파트 천장을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윗집을 향해 욕설과 고함을 질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같은해 9월 11일 새벽 윗집에 올라가 현관 문을 목검으로 내리치고, 자신의 피를 묻혀놓기도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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