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악취 등 ‘부숙토’ 강경대응…경찰고발

이종익 기자
수정 2023-03-27 13:29
입력 2023-03-27 13:29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산시 “아연 기준치 초과” 수사의뢰시의회,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설치”
서산시는 지난달 부석면 천수만 B지구 일대 약 19만㎡(6만 평)의 농경지에 뿌려진 부숙토(腐熟土)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곳의 심한 악취 민원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성분 분석 결과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서산시 관계자는 “부숙토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10개 중 1개 항목의 유기물 함량이 미달했다”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기준치(280.6㎜/㎏)를 초과한 580㎎/㎏의 아연이 발견돼 최근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산시는 지난달 이곳에 뿌려진 부숙토의 제조업체 관할 공주시에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 조치 명령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근 서산시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채취 된 시료가 농지에 뿌려지기 전 원상태의 시료가 아닌 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주시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공주시와 별개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산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