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검사상 이상 있어야 건보 추진

이현정 기자
수정 2023-02-28 01:21
입력 2023-02-28 01:21
복지부, 개선 방안 6월까지 마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급여기준 관련 고시 개정을 목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올 하반기 개선방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본 방향은 과잉 의료 줄이기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MRI·초음파 검사가 시행된다고 본다. 정부는 꼭 필요한 검사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신경학적 선행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데도 환자가 두통·어지럼증을 호소하며 MRI를 찍겠다고 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뇌·뇌혈관·특수촬영 등 세 종류 촬영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두 종류 촬영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상이 없는데도 촬영하는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현정 기자
2023-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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