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웅래 자택 추가 압수수색…수억원 현금다발 압수(종합)

박상연 기자
수정 2022-11-18 12:30
입력 2022-11-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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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압수수색서 현금 수억원 압수노 의원 측 “문제 없는 돈” 주장
1차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현금 뭉치를 압수해 해당 자금의 출처와 용처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수사에 따라 추가 수수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노 의원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수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노 의원 자택 1차 압수수색 때 자택 장롱 안에서 돈다발을 발견했지만 당시 영장의 압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재차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2차 집행에 나선 것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로부터 선거비용 및 각종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21대 총선 및 전당대회에 쓸 명목 등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한편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사건의 여죄를 쫓는 과정에서 노 의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총 9억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노 의원 측은 현금 다발에 대해 “부친상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돈”이라며 문제 없는 돈이라고 반박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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