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류찬희 기자
수정 2022-10-18 11:58
입력 2022-10-18 11:58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는 통행료를 30~50% 할인해주고,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차는 50% 할인해준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 통행료 할인은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 친환경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돼 두 차례 연장됐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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