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고시원 건물주 살인 세입자 구속···전날에도 피해자 찾아가

곽소영 기자
수정 2022-09-29 21:55
입력 2022-09-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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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고시원 건물주 강도살인 혐의30대 남성 세입자 손모씨 구속영장
전날에도 피해자 직접 찾아가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손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지난 27일 오전 자신이 살던 고시원의 건물주인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카드와 통장, 현금 10만원 가량을 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손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손씨가 A씨의 금품 등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가 운영하던 고시원의 장기 세입자였던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손씨는 범행 전날 A씨를 먼저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전날 A씨를 찾아간 이유 등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조사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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