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비워 중증 장애인을 숨지게 사회복지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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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22-09-06 12:01
입력 2022-09-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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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중증 장애인을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대구 달성군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30대 여성 중증 장애인 B씨를 휠체어에 태워 벨트로 고정해 둔 채 다른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벨트에 B씨 목이 졸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 손상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같은 해 9월 19일 숨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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