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승조 前 충남지사 ’성추행 혐의’ 불송치

이종익 기자
수정 2022-08-08 21:10
입력 2022-08-0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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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양 전 지사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 범죄를 구성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최근 각하를 결정하고 이를 고소인에게 통보했다.
앞서 양 전 지사는 지난 5월 30대 여성으로부터 2018년 6월 양 전 지사 당선 축하 모임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강제로 술을 따르라는 요구를 했다는 고소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에게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특정할 자료나 진술을 해달라 했으나 협조가 되지 않았다”며 “범죄 일시와 장소도 특정되지 않아 형법상으로 불분명하지 않아 더 이상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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