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포상금 최대 50만원
류찬희 기자
수정 2022-08-03 13:57
입력 2022-08-03 13:57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전화(1577-8221)나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불공정 행위 사실과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안에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 금액은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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