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업이익 하락·자사주 처분 결정 공시 전 자기주식 매각한 대표 무죄”

강윤혁 기자
수정 2022-07-25 15:35
입력 2022-07-25 15:35
2019년 북미정상회담 기대 주가 급등
2018년도 영업이익 66.1% 감소 이유
자사주 80만주 ‘블록딜’ 매각 결정해
자기 주식 34만여주 등 가족지분 매각
“주가하락 영향 악재성정보 단정못해”
AFP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주식회사 제이에스티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으나 전년도 대비 2018년도 영업이익이 약 66.1% 감소하자 김 전 대표는 회사 자사주 일부와 자신의 가족이 보유한 대주주 지분을 처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자사주 80만주, 본인 명의 주식 34만 6653주, 배우자 명의 주식 4만 8750주, 자녀 명의 주식 7230주 등 총 120만 2633주를 매도해 16억 498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사주 처분 목적으로 공시된 ‘브랜드 리뉴얼’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매출 증대를 통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사주 처분 결정 공시만으로는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단순히 영업이익이 직전 사업 연도보다 감소했고 이로 인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대상이 됐다는 점만으로 이를 악재성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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