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나토 동행 지인 관용여권에 “법과 절차 따른 것”

서유미 기자
수정 2022-07-07 18:21
입력 2022-07-07 18:21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외교부는 7일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나토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관용 여권을 사용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여권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 신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관용 여권을 발급 받은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는 행사 준비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에선 신씨가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나토 순방에 동행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참석 행사 수행원은 관행적으로 ‘주요’, ‘특별’, ‘실무’로 나뉘는데, 기타 수행원은 ‘실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권에선 현직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신씨가 민간인 신분인데도 정상 순방 일정에 동행했다는 점에서 ‘비선’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간인에게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 정보가 공개됐고, 외교부 관용여권까지 발급했다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며 “대통령실의 비선정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