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화 사건 계기로 ‘법조인 테러’ 사회 화두로
연합뉴스
재판에서 잇단 패소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지난 9일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본인을 포함한 7명이 사망한 사건을 접한 법조인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며 입을 모았다. 정도가 다를 뿐이지 의뢰인이나 상대방으로부터 각종 위협을 당한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판사를 향한 ‘석궁테러 사건’(2007년), 광주지검 부장검사 공격사건(2008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방화(2014년), 김명수 대법원장 관용차 화염병 투척(2018년) 등 법조인을 향한 테러는 반복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무실에 방호원이 상주하지 않고 의뢰인과 접촉이 많은 변호사는 ‘법조인 테러’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법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결국에는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과 같은 잘못된 반사회적 행동를 하는 이유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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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채은 대한변협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은 “공무원들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구성원들간의 합의가 있듯이 변호사를 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재희·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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