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구역’에 단란·유흥주점, 대규모 체인본부 직영점 입점 제한
류찬희 기자
수정 2022-04-26 11:22
입력 2022-04-26 11:22
지역상권법은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해 지원하게 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 수 기준을 100개 이상으로 결정했다. 지역상생구역은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임대료 상승 기준이 ‘5% 및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해 2년간 계속 상승’한 경우로 확정됐다. 구역 지정은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청회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들 구역에서는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며 지방세 감면, 시설비 등에 대한 융자,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을 지원한다. 자율상권구역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도 추진된다.
지역상생구역에서는 업종 제한도 따른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이 대상이며, 지역상생협의체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된다. 시행령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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