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머→보이스피싱 전달책”…코로나로 해고된 우즈벡인

이천열 기자
수정 2022-04-12 10:17
입력 2022-04-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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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전락해 수감됐다.12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 A(28)씨는 한국에 정식 입국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지만 2020년 말 회사에서 해고됐다.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나빠진 데다 A씨의 영업 실적 등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연히 접촉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건넨 돈을 수거해 오면 그 일부를 나눠 주고, 주유비 등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A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초 2개월 동안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6500여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돈이 급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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