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공익 제보”...檢 징역 1년 구형

최영권 기자
수정 2022-03-16 14:42
입력 2022-03-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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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진심으로 반성”...선처 호소1심 재판부, 다음달 15일 선고 공판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9월쯤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김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경찰관으로서 항상 불의를 보면 눈감지 말고 진실하게 살라고 배웠다”면서 “정의 추구 과정에서 법적 테두리나 직업윤리가 있는 건데 그것을 저버렸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보고서를 건네준 경찰관 B씨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일정은 다음달 15일로 잡혔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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