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시당했다” 강릉 옥계 ‘토치 방화’ 60대 구속

신진호 기자
수정 2022-03-06 16:52
입력 2022-03-06 16:52
춘천지법 강릉지원 조혜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거 부정,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전날 새벽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도록 방치해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시 7분쯤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동해시 제공
A씨는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방화 혐의를 시인했다.
A씨의 어머니 B(86)씨는 아들의 범행 당일 산불을 피하던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이 지역에 30년가량 살았으며,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는데, 이웃 주민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방화로 시작돼 크게 번진 산불은 산림 1850㏊와 건물 수십채를 잿더미로 만들며 이날 현재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다.
산림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건조한 대기와 강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