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 주행거리 뚝”… 테슬라 과장 광고에 100억대 과징금

이영준 기자
수정 2022-02-15 10:05
입력 2022-02-14 20:16
공정위 “車배터리 성능 표시 안 해”
전원회의서 최종 제재 수위 결정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테슬라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테슬라 측에 발송했다. 테슬라는 홈페이지에 ‘모델3’ 등 차종의 성능에 대해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적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실제 주행가능 거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모델3 롱레인지’는 영하 7도 이하에서 주행거리가 38.8% 감소했다. 공정위는 추운 날씨에 성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조성욱 위원장과 김재신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테슬라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으로 차량 구매를 신청한 뒤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테슬라는 전기차 구매를 신청할 때 받는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해도 차량 출고 여부와 상관없이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도 조만간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2-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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