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하고서 고인 보내도록… ‘先화장, 後장례’ 코로나 장례지침 바꾼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1-12-17 16:22
입력 2021-12-17 16:2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브리핑에서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면서, 방역 측면에서도 안전한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며 충분히 애도하고 고인을 떠나보내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례 전에 코로나19 사망자를 화장한 건 지난해 2월부터다. 당시 방대본은 ‘코로나19 사망자는 잠재적인 전염성이 있다’는 이유로 화장해야 한다는 지침을 냈고,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장례 전에 고인을 급히 화장해야 했던 가족들은 이별마저 쫓기듯 해야했다 .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의견은 달랐다. 지난해 3월 WHO는 장례 가이드라인에서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규정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면 감염성 질환 사망자를 화장해야 한다’는 통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장례업계의 반발로 장례 지침을 쉽사리 개정하지 못했다. 장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세부 장례 절차를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