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5·18 유공자, 전두환씨 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1명당 2억여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1-11-26 11:10
입력 2021-11-26 09:42
이미지 확대
대구에 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2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원고는 5·18 당시 지역 대학에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고문 등을 당한 계명대생 16명과 그 가족 등 109명이다.

원고들은 “영장 없이 체포·감금돼 고문을 당하고, 출소한 뒤에서 불법 사찰 등을 당했다”며 국가가 직접 피해자(16명) 1명당 2억 100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초 국가뿐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소송을 낼 방침이었다.

그러나 그가 최근 사망하면서 피고에서 제외했다.



맑은뜻 김무락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5·18 당시 대구에서도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치열한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신군부의 범죄행위가 5·18 유공자와 그 가족의 삶에 초래한 불행을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