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9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신융아 기자
수정 2021-11-08 17:14
입력 2021-11-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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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선거철을 맞아 경찰청은 9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신문DB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나 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할 계회이라고 밝혔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신고자를 보호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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