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카드 꺼내든 국민의힘 ‘여론 총력전’…기자출신 의원들도 “악법” 한 목소리
이근아 기자
수정 2021-08-26 17:35
입력 2021-08-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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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실표성 고심 끝 필리버스터 선택표결 미룰 시간은 길어야 단 이틀
전원위원회로 맞불 놓은 민주당에
국민의힘 “법안의 부당성 끝까지 알릴 것”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해도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도부도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고민해 왔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물리적 시간에 한계가 있다. 오는 30일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미룰 수 있는 시간은 최장 이틀뿐이다. 8월 국회 회기는 31일까지로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실시 중 해당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돼 있다. 다음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표결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민주당은 전원위원회로 맞불을 놨다. 여야가 동시에 전원위 소집과 필리버스터를 요청하면 전원위가 먼저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전원위에 반대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든 여당의 전략에 응해 줄 생각이 없다는 취지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관례상 여야 합의 없이 전원위 소집을 할 수 없고, 우리는 전원위 소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필리버스터라는 기회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여당의 강행 처리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계획이다. 법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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