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도관, ‘女 죄수와 성관계’로 복역 중 구타 당해 숨져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8-26 17:04
입력 2021-08-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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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맺은 女죄수에 아내 청부살해 의뢰징역 90년형 선고…다른 재소자에 폭행 사망
복역 중엔 재소자들에 수사관 청부살해 요청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러드킨 전 교도관은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 끝에 폭행을 당한 뒤 이튿날인 24일 숨졌다. 사망 사건은 살해 혐의로도 조사될 것으로 전해졌다.
러드킨은 코네티컷주 교도관으로 있던 와중인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여성 재소자와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2009년 징역형 9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다.
그는 이 여성에게 5000달러를 주고 자신의 부인을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특히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도 자신을 수사한 법무부 조사관을 살해해달라며 다른 재소자들에게 청부살인 알선을 요청하고 다니기도 했다.
러드킨은 2017년부터는 테러호트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 교도소는 사형수 등이 주로 복역하는 특수 보안 시설로, 1100여명의 남성 재소자가 수감돼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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