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10만 1000가구 더 늘어난다...‘2·4대책’ 부지·민간에도 적용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8-25 12:24
입력 2021-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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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갈현택지개발 지구지정, 1300가구 건설-태릉지구 취소 대신 저밀도 개발, 인근 대체물량 확보
사전청약 확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에만 적용됐다. ‘2·4대책’에서 밝힌 도심공공주택개발사업에도 사전청약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공공택지 공공시행 사업(6만 2000가구)+신규 공공택지 민간시행 사업(8만 7000가구)+도심공공주택사업(1만 4000가구) 등 16만 3000가구로 늘어난다. 사전분양에 참여하는 건설사에는 택지 공급 우선권을 주고, 이미 민간에 매각된 공공택지 아파트 물량 6만 4000가구도 분양도 앞당길 예정이다.
본 청약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LH 등 공공이 사전청약 물량의 70%를 매입해준다.
지난해 ‘8·4대책’ 발표 때 지정됐다 개발계획(3000가구)이 취소된 과천청사 부지 대체지는 기존 과천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확보한 데 이어 갈현택지지구 지정(1300가구)으로 공급 가구를 확대했다.
1만 가구를 건설하려던 태릉골프장 부지는 택지개발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물량을 6800가구로 줄여 저밀도로 개발하는 대신 노원구 일대에서 대체지를 확보해 3100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대체 물량은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가구), 노원구 일대 도시재생사업(600가구), 하계5단지(1500가구)·상계마들(400가구)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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