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커지는 ‘등교일수 격차’

김소라 기자
수정 2021-08-20 06:16
입력 2021-08-19 20:48
3단계 비수도권 대부분 전면등교 허용
4단계 수도권은 최대 한 달간 ‘3분의1’
서울시 “4단계에도 3분의2 이상 권장”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구, 경북, 충북 등 비수도권 10개 시도가 거리두기 3단계에서 개학 직후 일선 학교의 전면 등교를 허용했다. 교육부가 다음달 6일 이후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앞당긴 것이다. 이 중 거리두기 4단계인 제주를 제외하고 9개 시도에서 전면 등교가 시행되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인 강원 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전면 등교를 허용했다.
반면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과 부산, 대전 및 일부 지역에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경남은 전면 등교 대상인 초등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포함해 3분의1(고교는 3분의2) 등교를 하고 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4주 추가 연장되면 향후 한 달간 지금과 같은 부분 등교를 이어 가야 한다. 다만 교육부의 학교 밀집도에 따르면 다음달 6일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초·중학교도 3분의2 수준으로 등교 인원을 늘릴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4단계에서도 등교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차 등교나 오전·오후반을 운영하면 거리두기 4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3분의2 기준을 지키며 전면 등교를 할 수 있고 이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의 한 특성화고는 지난 17일 개학일부터 전체 학생을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전 학년이 매일 등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학기에 이 같은 오전·오후반을 운영해 전면 등교한 학교는 서울에서 10여곳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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